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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깨끗해야 국민들과 나라를 살린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선거사범 혐의를 받는 1154명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당선된 현역의원 27명이 포함돼 있어 국민들에게 선거사범(選擧事犯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은 매번 선거 때마다 쏟아져 충격을 줬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선거사범 1430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제21대에서는 276명이 줄어든 숫자지만, 이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운동 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절대로 낮은 숫자가 아니다.

지난 18일 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기소.. 2874명 입건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총 27명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감소한 총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기소된 사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 포함됐다. 20대 총선(33명)과 비교하면 6명 감소했다. 그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불법선전사범(39.2%→31.0%)과 금품선거사범(20.4%→16.7%)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1.4%→4.6%), 선거폭력·방해사범(3.5%→8.5%)의 비율은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법기관인 경,검은 공정하고 빠른 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밝혀내고, 법원 역시 질질 끄는 일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매번 선거 이후 쏟아져 나오는 선거사범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부터 바뀔 수 있도록 강력한 수사와 신고가 필요하다.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 의원 등 9명이, 국민의힘은 조수진·이채익·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 무소속은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국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2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들은 추후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인 33명이 기소돼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현역 의원에 대한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편인데, 이는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에서도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15일 만료된 가운데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김병욱(경북 포항 남, 울릉군) 의원,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다.

홍석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 전화 홍보 대가로 320만 원 상당을 지급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한 혐의다. 김병욱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구자근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 직책 제공을 약속한 혐의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불거진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구의원 3명(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불구속 기소됐다. 달서구의원 2명은 지난 3월 14일 총선 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자 7명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1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나머지 1명은 지난 3월 28일 소속 총선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와 당원 11명 등 19명에게 개인카드로 3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점 때문에, 정계에서는 벌써부터 재선거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정계가 또다시 경쟁에 시동을 거는 동안, 관련 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과 나아가 국민이다. 자격도 없는 당선자들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속아서’ 의원들을 믿고 있던 주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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