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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상간녀 위자료,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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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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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상간녀 위자료,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탐정사무소 상간녀 위자료,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탐정사무소 상간녀 위자료,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출신 탐정이 배우자 불륜 관련 자료확보과 자료정리를 돕는 탐정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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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인정만으로 상대의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몇 달 만난 건 맞아. 미안해. 이제 끝낼게.” 의뢰인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다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와 받은 날짜를 확인한 뒤 탐정사무소 먼저 물은 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였습니다.
남편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언제부터 어떻게 만났는지도 메시지에 적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인정했는데 상대에게 바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의 말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사실과 상대의 법적 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니지요.

2.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계속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상대 여성의 책임은 묻고 싶다는 말이었지요. 그날 남편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탐정사무소 이혼 여부와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적었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하는 건가요?”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됐는지에 따라 상간소송 위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이용 가능한지와 얼마가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혼인생활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변호사가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도 이혼 결정을 서두르기 전에, 현재 안정성이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3.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며칠 뒤 의뢰인은 남편이 말한 상대가 누구인지 들었습니다.
두 해 전 집들이에 왔던 남편의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았고, 집들이 다음 날 그 여성에게 직접 받은 감사 메시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의 출처를 적은 뒤 탐정사무소 남편의 진술과 별개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상대가 부부의 집에 방문하고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일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살필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고 집들이 사진 한 장만으로 지금 주장하는 관계의 시작 시기까지 알 수는 없지요. 상간소송 증거를 볼 때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과 ‘언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4. 청구액을 먼저 정해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메모에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판결 금액을 보고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달 만났다고 했지만, 정확한 시작 날짜를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와 의뢰인이 찾은 과거 사진을 대조하며 탐정사무소 확인한 것도 아직 관계의 기간을 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가 기혼인 걸 알았다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상간녀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사건마다 살펴볼 사정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판결 금액을 내 사건의 예상 금액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끝냈다는 말 뒤에 다시 만났는지 확인하세요

남편의 메시지에는 ‘이제 끝내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찾아보고 싶었던 건 그 말 이후였습니다.
남편이 자주 들른다고 했던 상가 앞에서 탐정사무소 공개된 장소에 나타난 두 사람의 만남을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여성은 건물에서 함께 나와 한동안 걸었고, 헤어지기 전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의 장소와 시각, 밖에서 보인 행동은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만으로 몇 달 전부터 이어진 관계의 내용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간녀 소송 증거로 검토할 때도 남편이 보낸 메시지의 날짜와 그 뒤에 확인한 만남의 날짜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처음 궁금해했던 ‘정말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후에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6. 위자료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나눠 전달하세요

의뢰인에게는 남편의 인정 메시지, 과거 집들이 자료, 이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기록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교제 기간은 아직 남편의 진술일 뿐, 다른 자료로 확인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세 자료의 날짜와 취득 경위를 나란히 적은 뒤 탐정사무소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의 말을 구분했습니다.
상간소송 증거자료에 추측한 시작 날짜를 적거나, 사진에 없는 행동을 덧붙일 수는 없으니까요. 상간소송 증거 정리가 끝나면 변호사에게 상대의 책임과 청구 가능성, 위자료 금액을 함께 검토받으세요.
상대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알리거나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출발점이지, 위자료 액수를 정해주는 답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법률적 판단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7. 원하는 답보다 확인된 사실을 먼저 적습니다

탐정사무소 로아시스에는 소송을 결심하고 찾아오는 분도, 아직 혼인생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들은 말과 직접 본 행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불법이 아니게 가진 자료의 원본과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보이는 만남과 행동을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관계의 기간이나 대화 내용은 채워 넣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책임과 금액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실제로 확인한 사실을 순서대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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