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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바람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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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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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과연 그 내용이 법적 증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인정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또는 통신기록의 일종 으로서, 내용이 명확하고 조작 가능성이 낮다면 민사소송(상간자 위자료 청구 등)과 가사소송(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캡처 화면 단독 으로는 채택이 어려울 수 있고, 누가 보낸 것인지,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등 증명력이 중요하게 평가 ​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면 증거력은 매우 높아집니다.
해당 계정이 상대방이라는 객관적 자료 (프로필 사진, 저장된 전화번호, 과거 메시지 등) 동일 시점의 통화 기록이나 숙박 내역 등 부가 증거

즉, 단순한 감정적 추측이 아닌, ‘입증 이용 가능한 형태의 조합’ 이 되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특정성’과 ‘연계 증거’가 관건

"혼인 파탄과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처럼, 다른 증거와 결합된 경우에는 인정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드합 ** 판결:** 숙박업소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상간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 한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문구로 보아도 일반적인 친분을 넘어선 부합당한 관계임이 명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증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위자료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낮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인정받기 어렵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정 사용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큰 경우 (예: 닉네임만 있고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음) 대화 내용이 명확하게 부정행위를 암시하지 않는 경우 (예: “오늘도 즐거웠어” 정도의 모호한 표현만 있는 경우) 대화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인 경우 또한, 불법적인 진행 방식으로 상대방의 휴대폰을 열람하거나 해킹해서 얻은 대화라면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됩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잠금 해제해 대화를 복사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례는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전략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불륜의 유력한 정황 증거인지, 증거능력이 부족한 자료인지, 보완 가능한 다른 정황이 있는지, 이 모든 건 법적 시선으로 검토되어야만 소송에서 통하는 근거가 됩니다.
단 하나의 상간자 소송도 제 손을 거치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법률은 단어 하나, 대화 순서 하나로도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라도 주십시오.
그 외 어떤 증거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 분명히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감으로 움직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표번호187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