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변호사 불륜이혼과 상간자소송 피고들의 거짓말을 파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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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은실 진해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바람 , 즉 바람을 피우고 있는 배우자의 내연남이나 내연녀가 있다면 법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바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간자소송인데요.
혼인파탄 책임을 묻는 진행 방식인 것이지요. 가정을 파괴한 이들에게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륜이혼, 그리고 상간자소송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피고들은 뻔뻔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방어하기 바쁘니까요.
불륜이혼이나 상간자소송에서는 이런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진행해 보면 압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도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터 배우자가 바람이 났는지, 누구와 어디서 얼마나 만나 왔는지, 관계의 깊이 등은 당사자들이 아니고서는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 이 불륜이혼, 그리고 상간자소송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통죄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륜현장을 경찰에 신고 및 고소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처벌도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헌재의 위헌 판단에 따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불륜이혼에서부터 상간자소송은 민사적으로만 해결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형사 사건이 더 이상 아니다 보니, 소송의 전 과정은 혼자서 해결할 몫이 되었는데요.
그런만큼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법률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문제나 각종 법적 소송 단계적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바로 법률 전문가인 진해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를 통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불륜이혼, 그리고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까요?
핵심은 결국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해변호사로서 말씀드렸듯 불륜이혼과 상간자소송 당사자들인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는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소송 청구의 당위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작업 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증거'의 확보 인데요.
민형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건이라도 증거처럼 신뢰성 있는 근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했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연히 '기각, 패소'인 것입니다.
불륜이혼과 상간자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었다면 이를 확인이용 가능한 명확한 증거 들부터 준비 과정에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혹은 전화 통화를 했던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 이용 가능한 것들은 무슨 일이든 괜찮습니다.
CCTV 영상 자료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었기에서 증거보전 신청 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전화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도 일단 배우자 부정행위과 외도 행위에 따른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제 과정에서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상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몰랐다며 거짓말 을 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륜이혼, 상간자소송 과정에서의 상대방 피고의 거짓말을 파훼할 방법 은 없는 것일까요? 결국 그 단초 역시 사실 입증을 통해, '팩트'를 주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률 전문가인 진해변호사와 상담한다면 가장 정확한 대응 방법 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의 바람 문제로 고민하던 집사람의 사연이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사연에 따르면 남편의 이성 관계가 상당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제가 느낀 바로는 혼인 생활 내내 노심초사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아내는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본인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서 극구 부인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와의 관계도 그저 평범하게 알고 지내는 지인일 뿐이며,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경우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히려 이 아내를 '의부증에 걸린 사람' 취급하면서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남편의 말은 다 거짓말 로 드러났고, 결국 이혼소송을 고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감추고 거짓말 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다 확인되고 증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그리고 이혼소송 간 법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거짓말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고 따진 뒤에 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대한 유책사유 로서 외도의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이 인정해 주게 마련입니다.
상간자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혼소송을 준비했었던 증거를 바탕으로 진해변호사와 잘 준비해 간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륜이혼과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의 거짓말을 파훼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나요? 또는 이혼이나 상간자소송 과정에서 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진해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강은실 이혼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합니다.
진해변호사로서 여러분 상황에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과 해결 방법 을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 하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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