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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흥신소 무안 나주 광주흥신소 형사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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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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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흥신소 무안 나주 광주흥신소 형사출신 25년 경력

수십년을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왔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추지 않고서는 매우 힘든 일 입니다. 결혼하기 전 한 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이 이것 때문에 나왔을거라 생각해요. 서로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져 연애를 하더라도 서로 맞지 않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이 싸움이 될 수도 있는만큼, 함께 동거동락하는 부부생활은 더욱 그럴겁니다.
배우자와 맞지 않는 점 때문에 갈등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결국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예전처럼 이혼을 했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고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긴 합니다. 더불어 예전처럼 배우자 부정행위나 가정폭력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며 미래를 계획하고 사랑을 나누는 등 부합리적인 행위를 한다면 우리 민법이 정한 부정행위이자 재판상 이혼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불륜은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간녀와 혼외자식까지 두고 수십년을 살아온 와이프와 이혼을 하려 소송을 했던 대기업 회장도, 가정을 버리고 여배우와 바람이 난 유부남 감독도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 했지만 배우자가 받아들여주지 않아 이혼 소송이 기각되었었죠.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는 이혼 소송 가능, 배우자 외도 상대방 (상간자)에게는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즉 '상간자' 는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간자 소송이 성립되는 이유이며,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으며 불륜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할때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필요한데, 두 사람의 불륜 단서 +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 두 가지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반박을 깰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편 바람를 용서하더라도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방까지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의 일부라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추천하고 상간자 소송은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재판에 출석한다는 것, 소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에겐 상당한 압박이 되므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정리시키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소장을 받고 뻔뻔한 태도를 바꾸고 싹싹 비는 상간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상황을 입증가능한 증거를 통해 나의 피해를 배상받고 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감정적으로 상간자를 찾아가 뺨을 때리고 폭행과 폭언을 하는 것, 해당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며 망신을 주는 행위는 당장은 후련할지 몰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간자가 맞고소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합법적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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