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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진원지 투쟁인)는 투쟁인(진원지 대상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숙의을 받았어요. 이 액수는 상간녀소송비용 단계 까지 연 이자율 6%, 이후 연 이자율 22%로 속출되었죠
2. 투쟁인(진원지 대상자)의 나머지 이혼와 대상자(진원지 투쟁인)의 진원지를 중지했사옵니다.
3. 본 바탕의 소송비용은 본소송비용과 진원지비용을 포함하여 투쟁인(진원지대상자)가 25%, 대상자(진원지투쟁인)가 75%를 부담하기로 숙의했사옵니다
4. 제1항의 부담은 즉시 발발되어야 했사옵니다
이혼 목적 가닥 : 대상자(진원지투쟁인, 이하 '대상자')가 투쟁인(진원지대상자, 이하 '투쟁인')에게 1억 2,5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이 바탕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전액 변제될 때까지 연이율 21%로 했사옵니다
진원지: 투쟁인는 대상자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전달하여야 하며, 진원지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까지 연 23%의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전달하여야 했사옵니다
파악된 정황 가. 상간녀소송비용 단계에 의하면 투쟁인와 대상자는 2005년 6월 5일 처음 만나 만남을 시작했으며, 동일 해 8월 8일부터 대상자의 친한 동생인 소외 1호와 대전 대덕구 ㅇㅇ아파트 203동에서 살림을 시작했죠. 추후 같은 달 22일 혼례식을 올렸으나 법적 혼례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대상자인은 투쟁인를 교제하기 전부터 대학 파트너인 여성 2와 지속적 연락을 유지했고, 대상자인은 대상자인을 위해 여러의 애정표현을 남겼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우리 크리스마스 무렵에 "뿌뿌 룰루룰루메리크리스마스!"라는 애칭을 불렀습니다. 내게 있어 제일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너랑 함께 보낸 시간이야 내맘 알지... 내가 있는 곳은 계속 눈이 내리네... (생략) p.s. 크리스마스에 다른 사람 만나면 죽는다! 다른 카테고리에는 “어울리는 악세서리가 없다고 해서 보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카테고리는 같은 해 겨울에 “내 물건 사려다가 생각나서 뿌뿌것도 샀어 어울리면 좋겠다! ”라고 기입했사옵니다
"내 마음이 늘 너를 보고 있는거 알지?" 날짜를 알 수 없는 카테고리에 "뿌뿌!" 더욱 행복해지시고, 은은한 향수도 뿌려서 더 멋져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 물론 지금도 충분히 멋지지만..ㅎㅎ 작은 것까지라도 공유하고 나눔하고 싶어
2. 주된 이혼사유의 판단
가. 의심높은혼마음 종료로 상간녀소송비용 단계 5천만원 손해배상 이혼 (
1) 주력혼 마음 결핍의 판단: 위 사실을 기반하여 투쟁인와 대상자 양측은 주력혼 마음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주력혼 마음 결핍의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는 가닥과 진원지를 제각 제기하였다. (
2) 결핍을 유발한 주요 책임은 대상자인에게 있어요 위 사실, 특히 대상자인이 투쟁인와 계속하여 부적합한 마음를 지속하였고, 투쟁인와 계속해서 많이 만남하였으며, 주력혼 혼례 중에도 다른 이성과 소외 2와 애정적 마음를 유지한 점은 주력혼 혼례 중에도 투쟁인에 대한 과오가 분명하고, 대상자의 이같은 행위는 주력혼 혼례 중에 큰 의혹을 발생시켰으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투쟁인의 이사를 강요했으며, 투쟁인와 투쟁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죠 투쟁인의 가족측은 등기우편 등 다양한 사정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의심높은혼마음를 종료했사옵니다.
(
3) 보상금 : 4,500만원 및 지연결핍협상금 [판결면밀] 투쟁인와 대상자의 주력혼 마음 단계, 주력혼 마음 무산의 원인과 책임 정도, 투쟁인와 대상자의 나이와 경제적 상태 등을 기반했사옵니다
나. 투쟁인는 대상자의 사기행위로 인해 혼례을 강제하고 혼례식 비용 및 기타 재산상의 결핍에 대하여 2천만원의 협상금을 요청. : 세밀없음 [안착면밀] 투쟁인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대상자가 투쟁인를 속이고 투쟁인와 혼례할 의사 없이 혼례식을 올렸다는 부분을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다른 증거도 이를 긍정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되려 내정재판관의 조사보고서와 전반적 변론의 목적에 의하면 투쟁인는 2008년 9월 14일 혼례 명목으로 대상자인을 부정행위로 신고했으나 동일 해 11월쯤 불기소 숙의을 한 것으로 총력할 수 있죠. 혼례식 비용 등 잔여 비용을 추가로 기반하지 않은 이혼은 중량감이 없습니다.
대상자인과 소외 1호의 부적절행위로 인해 1500만원 배상 요구 : 중량감 없음 [결단면밀] 8호 증명서, 8호 증명서의 기재 또는 사진 소외 1호는 폭력처벌법 등 위반(경상해) 과실로 기소되었으나, 불기소 숙의이 2008년 11월경에 이루어졌고, 각 혐의가 기입되어 있어 투쟁인의 위 속출은 법적 납득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대상자는 주력혼 마음의 부적절한 해소에 대한 위자료로 투쟁인에게 4,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2015년 6월 15일(이 바탕 이혼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상간녀소송비용 단계 및 이 바탕 숙의일인 2016년 5월 21일까지 민법의 부담에 따라 연 7%를 지급하여야 했사옵니다 모든 금액 상환을 위해 특별법에 부담된 연 18%의 연이율로 숙의된 지연보상금을 책임할 의무가 있다고 했사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대상자는 투쟁인와 대상자 마음의 주력혼 마음가 무산된 원인은 대상자의 중대한 실수, 투쟁인가 받은 대상자에 대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대우, 기외 4에 대한 투쟁인의 부적절한 행위 및 그의 무책임한 혼례 생활에 대한 투쟁인의 심각한 의심과 사생활 침해 때문이라고 속출했습니다.
4. 안착하자면
투쟁인의 첫번째 호소는 위 상간녀소송비용 단계 판단의 범위 내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으나. 투쟁인의 나머지 첫번째이혼와 대상자의 진원지는 법적인 충분한 면밀가 없으므로 중지했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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